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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계산 방법 알아보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계약직·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동일하게 지급 대상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 관계와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달력 기준 약 89~92일)로 나눈 값으로,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즉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근속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재직일수, 3개월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나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실제 지급액은 상여금·연차수당 등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