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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란? 한도와 환급액 계산법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돈을 넣으면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 중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IRP로 채워야 합니다. 즉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을 채우면 한도를 최대로 활용하는 셈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나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한도를 꽉 채워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900만 원 × 16.5% = 약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하며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래 계산기는 총급여만 입력해도 한도를 다 채웠다고 가정한 예상 환급액을 바로 보여주는 간단 모드와, 실제 납입액·ISA 전환금액을 입력해 정확히 계산하는 상세 모드를 함께 제공합니다.

연금저축·IRP·ISA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만으로 빠르게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거나, 상세 모드로 실제 납입액 기준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세요.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16.5%(이하) / 13.2%(초과)가 적용되며,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 한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