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주택 수·지역별 계산 방법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실제로는 취득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 그리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까지 함께 붙기 때문에, 흔히 “취득세”라고 부르는 금액은 이 세 가지를 합친 총 납부세액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은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1주택이라면 매매가에 따라 1~3% 구간에서 정해지고(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구간은 완만하게 증가, 9억 원 초과 3%), 오피스텔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4%가 일괄 적용됩니다. 반면 2주택 이상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세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면 8%,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째를 사면 최대 12%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은 1주택자와 몇 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매매가,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유형(아파트 등 주택/오피스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여부를 입력하면 적용 세율과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각각 나눠 계산하고 총 납부세액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총액을 계산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표준세율 4%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생애최초 특례 등 감면 요건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